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를 듣기 위해 간부와 면담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린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최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6년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해당 노조 소속인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에 나섰다. 최 씨를 포함한 노조원 18명은 정규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해 승강기 앞에 집결, 승진 심사위원장 면담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노조 위원장 최 씨와 사무부장은 각각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연달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비교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최 씨 등은 2017년 4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