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5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ㆍ485억 원)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사업자 선정 부적정사례는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15일 이상) 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등이 있었다.
사업 집행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00만 원)하거나,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3억3900만 원)한 경우가 확인됐다.
아울러 사후관리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정부는 향후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법 위반 시 보조금 환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