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소비자 단체는 외국보다 과도한 수수료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대리점(GA) 측은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수수료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역차별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보험대리점협회, 소비자단체 등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 상품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첫 발언을 맡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전체 50%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는 싱가포르 40%, 미국 25%, 영국 50% 수수료 수준과 비슷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보험사도 신계약 중심의 수수료 비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수수료 지급은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측에 맡겨야 한다”며 “(보험수수료 제한을) 제도화하려면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인식이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전속설계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A에 지원되는 수수료는 35%에 이르는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GA 소속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종의 역차별인 만큼 세밀한 조정과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적발 건수의) 67%가 수수료 관련 부당행위”라며 “설계사들이 고(高)수수료 상품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역시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권유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공시를 강화해 무리한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표준해약제도를 조정해 소비자가 해약 시 제대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자는데 조건부 동의를 표했다. 이재구 상무는 “수수료를 연납 보험료 1200%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다만 수수료 초년도에 한하므로 이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3회 차 이후에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