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이날 경기도 분당 본사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유 불법판매에 대한 특별단속 및 대형사용처에 대한 합동단속, 불법제품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사석유제품 근절 대책에 대해 "석유제품간 세금이 차등부과 되는 한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가 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유사석유 근절)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보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석유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석품원은 이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혐의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
특히 앞으로 석유유통 관리 업무도 신규로 수행하게 될 예정인 만큼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석품원이 특수법인화가 되면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소 등의 비석유사업자 단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정량미달 판매, 영업범위 위반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광범위한 단속을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석유사업자 등록사항 점검 및 유사석유취급자 등에 대한 장부·서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품원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석유의존도를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다라 바이오디젤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2012년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97대 3(BD3)까지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이 이사장은 "21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대해 월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바이오디젤 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 및 품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체간 정밀도 비교 시험 실시 및 기술지원 교육을 통한 원활한 품질관리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호 이사장은 석품원 설립준비반 시절부터 기관에 몸을 담아온 에너지 전문가로, 기획실장·동부지사장·총무관리처장·기술상무이사 등을 역임한 석품원 최초의 내부출신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