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이달부터 치매보험 약관에서 '이상소견' 부분을 삭제했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인데, 당국은 변경된 약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내달 말 치매보험 약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부터 경증치매 보험 약관에서 "경증 이상 치매 상태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에 '이상소견'" 부분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로 변경했다. 보험금 지급기준 약관이 모호하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자 다소 완화된 지급 기준으로 수정한 것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치매보험 약관에 '기초로 하여야 하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국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증치매는 CT·MRI 이상소견이 희박한데 약관에는 이상소견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는 등 지급기준이 모호해 정작 ‘치매 보장이 안되는 치매보험’이라는 논란이 나왔다.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상 치매 진단 시 뇌 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존재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의 후속 조치에도 당국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다른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돼 있는 ‘기초로 하여’ 부분은 여전히 모호한 약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소견이 없어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예정대로 감리를 통해 약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기는 6월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뇌 영상검사에 기초하여’라는 문구를 아예 빼는 쪽으로 약관 변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치매보험 약관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보험료율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사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