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5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5시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378명으로, 이 가운데 서류접수가 완비된 환자 244명을 원고로 확정했다”며 “추가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 2차 소장 접수 시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는 위자료 등을 고려해 1인당 1000만 원 수준으로 총 25억 원 규모”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환자들의 손해 입증 여부가 될 전망이다. 엄 변호사는 “코오롱 측의 불법행위는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고, 오늘 (식약처) 발표로 고의성도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행위 입증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다만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질병코드가 부여된 부작용이 발현된 바 없어서 손해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물질이 신체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발표에 대해서는 환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며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환자들에 대해서는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은 당연한 일이지만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 등의 논의 없이 무조건 15년 장기추적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장 접수에 동행한 50대 환자는 “15년 장기추적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지조차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ㆍ판매하던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된 점이 확인돼 지난달 유통ㆍ판매가 중단됐다. 시판 이후 투약받은 3700여 명과 임상시험 참가 인원 등을 종합하면 총 4000여 명이 인보사를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투여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