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백기 든 구글

입력 2019-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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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콘텐츠 사용 제한 등 4개 약관 수정…8월부터 시행

▲구글 로고.(AP뉴시스)
▲구글 로고.(AP뉴시스)

동영상 중계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 운영사인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저작권 침해 불공정약관 시정요구를 수용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시정권고 후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공정위의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시정권고했다.

구글이 제출한 시정안에 따르면 구글은 자의적으로 이용했던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 개선을 위한 범위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내용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은 사전통지한다.

또한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관련 약관이 시정됐다.

그동안 한 번에 받았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같이 시정된 약관조항들은 올해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글의 이번 유튜브 관련 불공정약관 자진시정은 의미가 상당하다.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해당 약관에 ‘메스’를 들이댄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글로벌IT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이 수용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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