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구축된 면세점이 31일 오후 2시 문을 연다.
입국장 면세점 이용 시 담배를 제외한 화장품, 술, 건강식품 등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관세법 개정,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기준으로 동·서편 위치), 제2여객터미널 1개소(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위치) 등 총 3개 매장으로 이뤄졌다.
해당 매장에서는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을 판매한다.
정부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국민들이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장 행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한 뒤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약 347억 원)되고, 이를 통해 600여 개의 국내 일자리(직‧간접 포함)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