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환리스크’ 우려된다면… ‘환변동보험’ 주목

입력 2019-06-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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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환율 적용 위험성 회피... 신용 문제 없으면 가입 가능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둔화로 안전자산인 달러 매입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로 치솟는 등 오름세(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기업엔 수익성을 높여 주는 달러 강세가 반가운 일이지만 수입기업(원유 등 원자재 한정)엔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원·달러 환율 급등이 큰 부담이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에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있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운용하는 ‘환변동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이나 수입, 해외투자의 외환 거래금액을 현재 수준의 환율로 고정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의 대표 상품은 ‘일반선물환 보험’이다. 수출(수입)기업이 보장환율보다 결제환율이 하락(상승)할 시 무보로부터 환손실을 전부 보전받고, 보장환율보다 결제환율이 상승(하락)하면 무보에 이익금을 주는 상품이다. 보장환율은 무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약정 환율을 뜻한다. 결제환율은 수출입기업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을 말한다.

일반선물환 보험은 신용도상 문제가 없는 수출입 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청약시점부터 최장 3년 6개월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돼 플랜트 및 선박과 같은 장기 수출계약 건에 대한 환헤지도 가능하다.

특히 계약이행관련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하다. 만약 6개월 동안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또는 수입거래를 헤지할 경우 0.02~0.03% 정도의 보험요율(보험료 약 200~300달러)이 적용된다. 유의할 점은 기업 실정에 맞게 예상되는 환위험 노출액만 헤지하고, 그 이상으로 과다 헤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측이 빗나가는 순간 엄청난 손실(무보에 이익금 부과)을 볼 수 있어서다. 만약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로 보험금을 지급받되, 환율 상승 시 이익금을 내는 걸 원치 않는다면 무보의 ‘옵션형 환변동보험(수출기업 한정·보험기간 최대 7개월)’을 선택하면 된다. 세

▲환변동보험 개요도(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개요도(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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