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016년 3월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 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과 관련한 모든 사무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조건부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금융상품도 포함됐다. 이들 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규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실물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시행 후 발행인의 신청이나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이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3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이 도입을 완료했다.
운영은 법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담당한다. 전자등록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요구 최저자기자본은 취급대상 범위에 따라 200억~2000억 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현재는 예탁원이 1년마다 파악하는 실질 주주 명부를 통해 소유자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전자증권제도는 실시간으로 단기간에 권리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주총회 내실화가 기대되며 음성거래 및 탈세 방지 효과가 예상된다.
안 과장은 "현재 5% 보유 공시제도 등도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에 의존하고 있어 전자등록에 따른 공시제도 실효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위조나 도난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실물 발행을 하지 않게 되면서 900억 원~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