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50) 씨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원 박모(52) 씨와 납품업체 헨슨 대표 홍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효성건설, 진흥기업 직원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씨 등은 2015년 3월~2017년 4월 효성 건설PG에서 짓는 아파트 현장에 타일ㆍ조명ㆍ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홍 씨가 입찰담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서류를 꾸미고 선정 품의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한 혐의(입찰방해)를 받았다.
더불어 2016년 1월~2017년 10월 모델하우스 스펙인(마감자재 사전 선정)을 이유로 헨슨과 통합입찰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를 받았다.
홍 씨는 효성과 진흥기업 자재 구매 담당 임직원들에게 조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9월 조 회장과 자신에 대한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한 시사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박 씨가 거래를 끊으려고 하자 여러 현장을 시기별로 묶어 통합입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스펙인 자재 중 일부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조달했으며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를 해 3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와 홍 씨는 효성과 헨슨의 거래는 모델하우스 스펙인에 따라 이뤄진 수의계약이었으며 입찰은 형식적인 것이어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증빙을 남기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한 것은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은 입찰 통지절차에 의해 헨슨과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이상 입찰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준 특정인이 나머지 입찰 참가인들과 담합해 응찰했다면 심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 달리 입찰방해죄가 성립 된다”며 입찰방해와 배임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입찰방해ㆍ배임 혐의와 횡령액 중 27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씨와 홍 씨의 입찰방해ㆍ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박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 씨의 경우 횡령 인정액을 20억 원으로 줄여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