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은은 전날(11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1심 발표와 관련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전날 늦게 결과가 나오면서 현황파악을 했다”며 “조달청 입장을 들어보고 한은 입장을 추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앞서 서울지법은 한은 통합별관건축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신청한 낙찰자 지위확인 및 제3자 낙찰예정자 선정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정하고, 계룡건설을 임시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는 4월3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익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낙찰 예정가격을 초과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발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5월13일과 5월24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삼성물산은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7월3일 본안소송을 접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모든 참여자가 인정할 경우엔 별관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2심내지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는데다, 별개로 삼성물산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통합별관 건축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에 입찰심사를 의뢰했었다. 조달청은 2017년 7월 예정가격 2829억원으로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와 입찰서를 함께 제출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발주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조달청은 2017년말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었다. 이후 낙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을 3억원 초과하는 등 선정과정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고, 그해 6월 시민단체 경실련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작년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됐고, 올 4월말 그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