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며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는 보상이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 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