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탈세 정황을 확보하는 데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근 양 전 대표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감안할 때 YG로서는 향후 검찰 수사라는 또 다른 악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어 이달 초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고처분에 국한될 수 있지만, 이중장부 또는 서류의 위조ㆍ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YG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 전 대표와 YG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소 4개월간 진행된 셈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 전 대표와 YG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적잖게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수익 규모와 함께 향후 추징되는 세금 또한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17일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