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명시신청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아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국내에서 재산명시명령 결정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불출석 시 감치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의 해석에 의해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된다. 재산명시 외에 다른 절차에서는 채무자에 대해 외국으로 송달을 할 방법이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송달 불능으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돼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미쓰비시중공업 명의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