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입력 2019-07-25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명시신청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아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국내에서 재산명시명령 결정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불출석 시 감치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의 해석에 의해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된다. 재산명시 외에 다른 절차에서는 채무자에 대해 외국으로 송달을 할 방법이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송달 불능으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돼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미쓰비시중공업 명의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3: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0,000
    • -1.22%
    • 이더리움
    • 2,899,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752,000
    • -1.89%
    • 리플
    • 2,026
    • -1.7%
    • 솔라나
    • 118,700
    • -2.7%
    • 에이다
    • 380
    • -1.04%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1.86%
    • 체인링크
    • 12,390
    • -0.8%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