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고발당해
(출처=아프리카TV 영상 캡처)
윤지오의 '여캠'(여성BJ들이 얼굴을 공개하는 개인방송)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모양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가 윤지오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윤지오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휘말린 데 이어 개인방송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윤지오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리카TV'를 통해 수차례 1인 방송을 진행했다. 이 와중에 항공승무원 복장을 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윤지오는 헬스장 내 여성 탈의실에서 방송을 진행한 사실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법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유발·만족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