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 방지에 대해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16년 0.04%, 17년 0.03%, 18년 0.02%로 감소했다”며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돼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1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한편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