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 2구의 유전자와 부패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서 서식하다가 사체 발견 2~3일 전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생물자원관은 이를 근거로 올리브바다거북이 한국 연안까지 넓게 서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인 ‘커런트 허피톨로지[Current Herpetology(SCIⅡ)]’에 투고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2019년 8월호에 게재되면서 올리브바다거북의 한국 연안 서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해수부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서식이 확인된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구조‧치료와 인공 증식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관 측은 “바다거북 사체 2구의 외관 특징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올리브바다거북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올리브바다거북의 출현으로 한국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종이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등갑길이가 약 60㎝로 바다거북 중 가장 작은 종이다. 다른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서식지 훼손이나 혼획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올리브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의 부속서Ⅰ로 지정해 국가 간 상업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협약 부석서는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율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Ⅱ,Ⅲ으로 나뉘며 Ⅰ은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으로, 특별히 허가된 경우가 아닌 이상 국제 거래가 금지된다.
올리브바다거북 태평양 개체군은 주로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번식한 후 따뜻한 태평양 해역을 회유하며 서식하여 북방한계가 아시아 남부에 국한돼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출현 개체수도 극히 적어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등도 국가 차원에서 올리브바다거북을 보호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