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작심 비판…“고소당한 분이 사실과 다른 주장"

입력 2019-10-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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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정의 개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유시민의 알릴레오' 고칠레오 1회 방송 캡처 화면.
▲'유시민의 알릴레오' 고칠레오 1회 방송 캡처 화면.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고발당한 분이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방해죄로 고발돼있는 상태다.

검찰은 10일 유 이사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방송된 직후인 8일 오후 보복성으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방송과 관련해 검찰이 김경록을 소환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차장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 측과 지난 8일 오전 이미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후 김 차장과 함께 지난달 6일 정경심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하는 장면이 찍힌 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 관련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해당 녹취록은) 변호인이 복수의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정의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 알 권리 침해, 수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오보, 추측성 보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진행에 방해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이사장 측은 이날 김 차장 인터뷰 전문과 함께 그가 보낸 '인터뷰 내용에 대해 후회 없고 해당 영상 편집 과정도 문제없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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