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출처=서울시)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반영,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여, 경관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을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마천3·4구역에 이어 마천1구역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