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나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늘 보는 일이다. 그렇지만,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경우란 없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투자자에게 있다.
물론, 주식에 투자할 때 증권사 직원 등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몫이다. 사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화에 대한 투자나 구매는 투자자나 구매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판매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건 별개다. 예를 들어 가짜 고려청자를 진짜라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듯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불완전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 금감원에서 동양증권 사태를 잘 처리했던 사례가 이번 DLF 사태도 나타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다만 사후처리의 무난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다.
첫째,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은행은 예대마진 수입 외에도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나 자산운영사에 비해 은행은 창구나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은행이란 이름 때문에 예금과 마찬가지로 투자금도 잘 보존해줄 것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의 신뢰를 은행창구에서도 분명히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은행 창구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존재할 개연성은 항상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은 KIKO, 동양증권 사태 이후에도 새로운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행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반발이 다소 있기는 하겠지만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좀 더 보완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금융당국은 당장 파생상품의 설계나 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수든 금리든 파생연계상품은 지수나 금리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상품을 만들어 금융기업만 이득을 보는 불법적인 구조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상품의 설계가 아니라 판매 과정이다.
동양증권 사태에서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권리 구제가 쟁점이었으므로 이번 DLF 사건에서도 불완전판매 쪽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상품들을 전수 조사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을 들쑤셔놓는 갑질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근 몇 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가혹한 검사와 제재로 인해 자본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파생상품의 약관이나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거나 투자 결정 직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데도 이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 명칭이 특이한 금융상품이라면 아무리 은행의 신뢰도가 높고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더라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뒤늦게 불완전판매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자세도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효성이 높은 관리감독에 나서주기 바란다. 투자자들도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