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막바지 의견조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 규제를 비롯해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과정,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 마무리 단계"라면서 "내달 초쯤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무를 수 있는 고객 철회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번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다만, 통상 펀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들도 리콜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아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조합원이 마음이 변해 도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합 자체가 깨져버리는 조합 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라 리콜제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의 배상비율이 어느정도로 책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은행 본점의 고의성이 개입됐다고 최종 판단되면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70~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강도 높은 배상비율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배상비율 70% 이상)그런 부분(소송의 어려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의 발언은 DLF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최고 배상비율을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과거 분쟁조정에서 금융사 배상비율 한계선을 70%로 묵시적으로 설정해왔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에게 최소 30%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배상비율이 깨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고객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투자 상품 판매 역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더 낮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20%로 낮춘다면 금융사의 책임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판매 금융사 본점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까지 조작한 내부통제의 문제,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영업점에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마케팅 상의 문제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가 설명의무 위반 등 영업점 차원의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은행 본점의 고의성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분쟁조정 건수는 약 250건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