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합의 파기'를 강하게 언급한 가운데 LG화학이 이에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아예 별개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2014년 합의 당시 해당 한국 특허에 대해 '국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이번에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건은 한국 특허가 아니라 별개의 미국 특허이기 때문이다.
LG화학은 28일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서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LG화학은 "합의 당시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해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마랬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