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ㆍ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제한, 악성스패머 재 가입 금지, 일일 SMS 발송량 제한 등 불법 스팸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금서비스 제한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ㆍ음란 화보 전송이나 성인채팅(폰팅) 등은 내용의 유해성은 물론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이용료가 과금돼 그동안 청소년 등 국민들에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3월 개정됐다.
지난 3월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이통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과금검증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콘텐츠 제공업체(CP) 등이 협의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CP에 대해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과금제한 절차,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계약 해지후 재 가입 금지를 위한 신상정보 보관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가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통해 불법스팸을 재차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이 해지된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해지후에도 1년간 보관하도록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에 명시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통신서비스 재 가입을 금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 일일 발송량 제한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외에 하루에 1천통 이상 SMS를 전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전송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당(또는 회원ID) SMS 발송량을 일일 1천통으로 제한하도록 통신업체, SMS 발송대행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다만, 동창회 연락, 부고안내 등 대량의 SMS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1천통을 초과하는 순간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팝업창 등을 통해 보내 불법스팸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기존거래관계 인정기간 제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제50조)은 전화 및 팩스에 대해 사전수신동의(opt-in)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이용사례가 없어 거래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 자에게도 스팸을 전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전수신동의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거래관계 사실 확인이 가능한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수신 동의 예외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통신사, SMS 발송대행사, 포털사, 협회 등 유관기관에 보급해 이용약관 반영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감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방통위 직원들이 직접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스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법제도적 노력을 통해 스팸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