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입력 2019-1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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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취미활동·자기계발 등은 제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도 5년간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수정된 내용으로 시행되는 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일배움카드는 2008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됐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로 실업과 재직 간 변동이 증가하면서 내일배움카드가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 공무원·사학연금대상자·재학생 등은 제외한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종사자, 자영업자·특고노동자 중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카드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지원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어난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로 취미활동이나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의 상담·심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훈련비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도 변경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 자부담률의 경우 50% 경감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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