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입력 2019-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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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방문목욕을 제공한 뒤 2명분의 급여비용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은총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8월 은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노인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1명만 몸 씻기에 참여했으면서도 2명이 참여한 것처럼 꾸며 약 39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은총복지재단이 추가로 받은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환수했다. 은총복지재단은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 고시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시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은총복지재단은 “해당 부분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ㆍ무효다”며 “또한 고시의 근거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해 요양보호사 수에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방문목욕 등이 제공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수급자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인에 의한 방문목욕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 없이 1명에 의해 방문목욕이 이뤄져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이 사건 환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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