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대비 1조1600억 원 증가한 3조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 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328억 원에 이른다면 62%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대비 9766억 원(52%) 늘어난 2조8494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는 예산정책처의 추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정부의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 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000억 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 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P)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P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P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는 이달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부가가치세(10월, 실적집계 중), 소득세(근로소득세, 11월 종합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