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 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의 실마리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유연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하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소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선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
문 의장은 통지문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동시에 12월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군소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어 패스트트랙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두 건이 오른 만큼 단일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찬성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동시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및 총단식 등 강경 투쟁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내 지도부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활용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12월 10일 종료) 상정을 막겠다는 계획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임시국회 때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구상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과의 협상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불법으로 협박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이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후에 회동하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구체적 논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협상 국면에서 최대 난관”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황 대표가 단식 중이기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