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입력 2019-12-01 14:50 수정 2019-1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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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ㆍ'4+1' 공조 카드로 패스트트랙 관철 의지 추진…한국, '필사 저지' 강행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이인영 “검토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일이지만, 국회 일정이 ‘올스톱’ 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ㆍ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긴장이 흐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전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며, 패스트트랙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을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더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129명)은 진보 성향 야당 표를 전부 동원해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동참 없이는 ‘5분의 3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만큼 안건별 임시국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이어가더라도 회기마다 최소 1건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ㆍ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봉쇄해 선거제ㆍ검찰개혁안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12월 2일 법정 시한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결위를 통해 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할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며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195개의 비쟁점ㆍ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일단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공조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정말 하세월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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