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점심시간 중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 사망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A 씨는 식당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가 추락했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A 씨는 치료를 받다 같은해 9월 사망했다.
A 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묵인한 채 A 씨 등을 고용한 것은 묵시적 도주 지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이 사고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의 사고’ 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