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2005년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이래 10년 넘게 인상을 억제해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항공사들은 정보료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10년 동안의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여전히 생산원가 대비 15%의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