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한우홍보대사' 계약 위반으로 억대 위약금 물게 됐다…"남편과 이사" 이유

입력 2019-12-23 16:51 수정 2019-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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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이 '한우홍보대사' 계약 위반으로 억대 위약금 물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과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씨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해 2월, 2018년 홍보대사로 배우 한혜진을 위촉했다. 민 위원장은 한혜진을 모델로 발탁한 이유에 대해 "한 아이의 엄마이자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 선수의 아내로 아이에 대한 모성애와 가족에 따뜻한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올해 광고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한혜진은 위촉식 행사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인에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위원회는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 직거래 장터 및 11월 1일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한 뒤, 결국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 측은 한혜진,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 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라며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 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라며 "한 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한 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라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혜진이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억 원은 과도하다며 위약금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 씨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 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계약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혜진은 지난 2013년 축구선수 기성용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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