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원으로…다음주 중 심리 본격화

입력 2020-01-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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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가결 한달 만에 상원에 보내기로…이번주 예비 조치 시작될듯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가운데) 하원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소취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가운데) 하원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소취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참여할 소추위원 7명을 지명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안건이 승인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을 전원 민주당 소속으로 지명했다. 이들 소추위원은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중에는 하원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 하원 탄핵조사를 이끈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2개의 소추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신의 정치 라이벌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권한 남용)했으며, 의회 소환 및 증거제출 요청 등의 탄핵 조사를 방해(의회 방해)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4억 달러(약 466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간 것은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에는 소추안을 재빨리 상원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공화당과 탄핵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의 윤곽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일기도 했다.

AP는 이번 주 내에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리에 앞서 준비를 위한 예비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 심리는 다음 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의석 분포상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등 ‘여대야소(與大野小)’의 형국을 갖추고 있다. 상원은 소추안이 넘어오면 속전속결로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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