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윤 원장이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 의결안을 최종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처분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 원, 약 260억 원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서 발효된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주총 이전에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