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 규모가 총 1조66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이 적법ㆍ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ㆍ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다. 자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1조6700억 원 규모로, 증권사 TRS 2300억 원을 더해 모 펀드(전체 수탁고 1조7200억 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펀드 판매사는 총 19개사로, 판매금액은 1조6679억 원이다. 이 중 우리은행(3577억 원), 신한금융투자(3248억 원), 신한은행(2769억 원)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계좌에서 9943억 원, 법인계좌는 6736억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판매액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 원), 신한은행(1697억 원), 신한금융투자(1202억 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와 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같은 해 8월 라임과 포트코리아, 라움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판매 증권사를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다. 다만 검사 직후 라임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라임은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 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 등을 위하여 실현할 수 있고 구체적인 환매ㆍ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라임은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 등을 신규 선임했다.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해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 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