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은 피소된 현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건은 ‘기각’ 결정,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소한 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건은 ‘인용’ 결정을 각각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오션의 전 각자 대표이사 임광덕과 김영일은 2019년 12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각자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강 진 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전 대표 측은 2019년 12월 30일 강 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직무대행자로 임광덕을 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오션 관계자는 “임광덕과 김영일이 해임된 것은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능력과 자질 부족으로 해임된 것”이라며 “본인들이 마치 부당하게 해임된 것처럼 경영권분쟁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 흠집을 내는 것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사가 제기한 김정호 사내이사와 김재열 사외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결정도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김정호와 김재열 이사는 더는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임해 놓고, 김정호 김재열 이사는 변심해 조건에 의한 사임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는 상법이 규율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 또한 회사의 건전한 이사회 구성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