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창페이퍼월드(이하 범창)가 세하의 한국제지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매각 주체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범창은 유암코와 최대주주인 시중은행 등에 전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범창은 파빌리온컨소시엄을 통해 세하 공개매각에서 한국제지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해 왔다.
범창 관계자는 “세하 공개 매각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발견했다”며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진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창의 의혹 제기가 검찰 기소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유암코의 ‘법위반 사실’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유암코의 지분을 나눠 가진 시중은행 7곳에도 ‘저가 매각’의 배경이 이런 불법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실제 범창 측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불법 혐의’다. 범창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제지컨소시엄보다 약 50억 원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IB업계 관계자는 “M&A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가격”이라면서도 “다만 이 밖에 고려 대상은 지급 능력이나 의지 등 가격 외적 요소도 크다”고 말했다. 이런 정성적인 판단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범창의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매도자 측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거래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가매각으로 소송에서 이기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다만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창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진정과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암코 측은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