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케이뱅크 회생안, '플랜B'로 우회증자 나선다

입력 2020-03-05 16:25 수정 2020-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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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억 규모 유상증자 계획 무산…대주주 교체, 계열사 통한 '우회증자' 추진 전망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점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KT를 통한 자본확충이 물거품이 되면서 복잡한 '플랜B'를 준비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인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날 인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통상 법사위를 넘기면 본회의도 쉽게 통과하는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일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개정안 통과가 좌절됐다. 그동안 인뱅법 개정안을 반대하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합세해 반대표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전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사위 중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KT를 위한 특혜"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공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KT는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됐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5년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인뱅법이 통과되면 2대 주주인 KT의 지분율(현재 10%)을 34%까지 늘려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1년동안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식물인뱅이라는 오명을 썼다. 대출중단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 원까지 늘어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사위를 넘어간 법안이 본회의에서 좌절됐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럽다"면서 "케이뱅크를 살리는게 급선무다. 지주사와 협의해 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다소 복잡한 플랜 B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를 교체하고 계열사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KT 대신 대주주 역할을 할 계열사로는 비씨(BC)카드가 꼽히고 있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비씨카드 외에도 KT에스테이트, KT디에스 등도 유력한 후보군이다. 부동산 개발·투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100% KT 소유 계열사다. KT에스테이트 자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3912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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