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뒤 나중에 조세 등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도 34조3000억 원 대비 25조9000억 원이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올해 추경안에서 10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발행량은 애초 전망보다 증가할 예정”이라며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이 올해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재정준칙(fiscal rule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와 같은 재정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달성 방안 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재정정책 당국이 재량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여기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