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0]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중위소득 130% 이하 입주

입력 2020-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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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ㆍ남양주 별내 시범단지

정부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조건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통합은 그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일부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는 통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매입·전세임대도 장기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주 자격도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일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8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론 503만 원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 중위소득의 0~30%는 시세의 30%로 임대료가 나오는 반면,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매년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 비중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 통합 임대주택은 현재보다 주거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해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나 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설정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입주자를 모집한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577가구) 등 2곳으로, 올해 착공된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서관·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 복합, 맞춤 설계,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주거 품질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의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임대 단지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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