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경찰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 징계 조치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가 ‘부당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 아닌가란 논란도 있다.
충남노동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경찰인재개발원 측을 상대로 충남노동위에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제기해 징계 무효를 인정받았다.
충남노동위는 이달 2일 ‘경찰인재개발원 부당견책 구제신청’의 심판회의를 열고 노동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위원이 신청인과 경찰인재개발원 측 전·현직 감찰 직원이 참석, 경찰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내린 징계 조치와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 사안에 대해 심의한 충남노동위는 ‘징계의 형평성 위반’ 사유로 경찰인재개발원 측의 ‘부당 견책’이라고 결론 내렸고 결정문은 15일 이내에 양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노동위는 “신청인(A씨)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직원 B씨와의 다툼에서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B씨의 폭력적 행동과 욕설에 대응하다 발생된 것”이라며 “신청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징계는 상호 간의 다툼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징계하려면 양 당사자를 모두 징계해야 할 것이지 신청인만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경찰인재개발원)는 징계 사유를 잘못 특정하여 징계 상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 이후에야 징계 사유 및 근거조항을 특정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던바, 이 사건의 징계는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감찰조사를 진행했던 한 직원이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위원회’에 당시 A씨와 B씨가 언쟁을 벌인 CCTV 원본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첨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재개발원 측은 사건 발생 시점 전후 각 20분 총40분짜리 CCTV영상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