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경찰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 징계 조치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가 ‘부당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 아닌가란 논란도 있다.
충남노동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경찰인재개발원 측을 상대로 충남노동위에 부당견책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13번 확진환자(28·남)가 아산 격리수용시설에서 생활 중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2차 송환에서 우한 교민 총 701명이 입국했으며, 이 중 유증상자는 25명(1차 18명, 2차 7명), 무증상자는 676명(1차 350명, 2차 32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인 중국 우한시로부터 귀국한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이 31일 물리적 충돌 없이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진천에선 30일까지 지역주민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교민 격리수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교민들이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이날 더 이상 수용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진천 주민들이 31일 우한 교민들의 인재개발원 입소를 앞두고 철수하기로 했다.
진천읍 이장단협의회와 음성·진천 혁신도시 맘카페 등 지역단체로 구성된 ‘진천 수용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인재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