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입력 2020-04-10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고용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집행 실태를 점검할 결과 장려금과 중복지원이 제한된 보조금을 수령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업체 2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2월 진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 수령 점검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체 6930곳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1곳)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5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1곳은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장려금(13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4200만 원) 수령을 한 사업체 22곳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억5000만 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지원 차단을 위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손질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