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고용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집행 실태를 점검할 결과 장려금과 중복지원이 제한된 보조금을 수령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업체 2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2월 진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 수령 점검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체 6930곳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1곳)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5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1곳은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장려금(13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4200만 원) 수령을 한 사업체 22곳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억5000만 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지원 차단을 위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손질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