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4일 27명 증가하면서 6일 연속 50명 이하로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에 비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와 시민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모임·외출·행사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면서도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일상활동을 허용하면서 감염예방·전파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위축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비롯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정부는 생활방역 체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2일 '생활방역지침(안)'을 공개했다. 26일까지 제시된 수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며,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프면 집으로·기침 예절 지키기…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방역은?
생활방역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하는 원리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
생활방역은 개인방역, 사회방역, 정부방역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개인 방역은 5대 핵심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나뉘어 있다.
제1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났을 때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집에 머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제2 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밀폐된 공간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으며 타인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는다.
제3 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로,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한다.
제4 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다.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추고,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해 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또한,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 리모컨, 마우스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제5 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다. 코로나19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으므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를 주의하고 차별과 낙인에 반대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 방역 4개 보조수칙에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이 포함돼 있다.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퇴치해야…"모임 자제·한 마음 한뜻'
사회방역은 5대 핵심수칙으로 구분된다.
제1 수칙은 "공동체가 힘을 합쳐 우리 집단을 보호하는 방역 노력을 기울입니다"로, 공동체가 함께 방역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제2 수칙과 제3 수칙은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증상이 나타난 구성원에 대해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제4 수칙과 제5 수칙은 방역관리자가 방역지침을 만들고 이를 모두가 준수하는 것과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돕고 따르는 것이다.
집단유형별 실천지침은 보육시설, 식당, 실내 체육시설, 소규모 상점, 학원, 학교, 사무실, 야외공원 등 유형별로 적합한 방역지침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