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 면적이 확대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역이나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1월 발표한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주민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