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사업장,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20-05-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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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신설된다. 위반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지방(유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측정 결과를 전산시스템(SEMS)을 통해 입력하면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했다.

기본부과금은 일정한 기준 밑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면제되는 부과금이다. 이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고 기준 초과 시 면제 없이 부과되는 초과부과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령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령안에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할 경우 1차 적발 시 조업 정지 90일, 2차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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