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열 경쟁이 붙은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포심 유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법규 준수 유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등 보험업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손보사들에 법규 준수 유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식이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진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업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운전자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실손보장형 상품에 중복 가입돼 있는지를 조회하지 않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 등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보험업법 설명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이 계약자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보험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따라 계약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중복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보험업법에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손보사들이 소비자의 중복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손보사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를 상대로 추가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공포 마케팅에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고객에게 상품의 변경이나 종료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즘에는 ‘상품이 곧 없어지니까 빨리 가입하라’는 식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손보사의 공포 마케팅도 많아졌다. 상품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예정이 없는데도 허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판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