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38) 씨가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살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해보니 언론과 검찰개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실체 규명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고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모펀드를 검토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따른 것뿐이고, 잠시 보관하고 정 교수에게 돌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오랜 기간 정 교수와 알고 지냈으며 고객과 프라이빗뱅커(PB)라는 특수관계로 지시 거부가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