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2심 다시…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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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안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2016년 12월 16일 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이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보면서 다른 참가자 10명과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다.

1심은 안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행위 시간이 45분 정도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차량통행·도보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피켓을 사용했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노상이고, 당시 현장은 일반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라며 “피고인 등이 진행한 퍼포먼스는 당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서도 이뤄진 만큼 옥외집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진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의 구체적 충돌, 교통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행사 장소의 현황, 참여자 수, 진행방식, 퍼포먼스 대상에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초부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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