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12/20241211122420_2113612_1200_810.jp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주요 쟁점으로 △검찰의 수사 기록 송부 행위가 처분인지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신청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헌재법 제32조 단서가 적용돼야 하는지 등이 다뤄졌다.
신청인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헌재 규칙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김 전 장관 기록 송부를 요청했다”며 “규칙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헌재법 제32조 단서는 수사·재판 중인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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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규정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때문에 공정한 형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는 위법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에 제출된 수사 기록은 위법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원고 적격,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헌재의 문서 송부 촉탁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회신을 거부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송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만큼 본건 형사사건 기록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김 전 장관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대리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회신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팀에서 회신한) 증거 기록은 신청인이 아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사용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신은 헌재 심판규칙만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헌법과 헌재법,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했다”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수사 기록 송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